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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져 [제공/연합뉴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진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이다.
규칙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현재(주간 43dB와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낮췄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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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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