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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 [제공/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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