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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215억에 달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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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제공/진성준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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