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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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천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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