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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 [제공/용혜인 의원실] |
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 휴일 부족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2022년까지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산재 현황 자료를 받아 4년 평균 수치로 재구성하였다.
노동시간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병하기 전 12주간 노동시간의 1주 단위 평균 값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하 근로자와 초과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이 현격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온다.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73.3%로 나타나 3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나왔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대략 10%포인트 증가하는 셈이다.
64시간 이상은 91.5%여서 주 60시간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주 44시간 미만 근로시간대에서는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사이에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 3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9.3%, 다음 구간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는 13.0%였다.
하지만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에서는 8.5%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15.6%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능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과로 예방 장치로 근로시간이 4주 연속 최대 64시간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현재 법원의 산재소송 판결이나 정부의 산재 인정 실무를 보면 주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면서 “4주 연속 64시간 이하 규제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과로사 위험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정부 개편안은 노동자의 휴일 부족을 심화시켜 과로사 위험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실무에서 과로사 산재 인정 여부는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무 불규칙, 교대제 시행, 휴일 부족 등 다양한 가중요인을 종합하여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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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질환 사망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산재 승인 현황 [제공/용혜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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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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