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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79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 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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