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산업현장 사망 사고 잇따라 11일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4명 사망 4명 중·경상…중대재해법 본격 실시 산업계 초긴장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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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만일의 상황에 대비 법 시행 전부터 내부 조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
-한화솔루션 관계자 "여천NCC와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 투자 관계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 사진=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일선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업계는 한층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천NCC는 1999년 12월 한화솔루션[009830](옛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부문)이 각각 절반씩 출자해 설립한 석유화학기업이다.

나프타를 열분해해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를 생산한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최금암 사장과 대림산업 사장을 역임한 김재율 부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직원은 총 1천1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인이 다른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사는 사고 발생 즉시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여천NCC와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 투자 관계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사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화솔루션은 이날 폭발사고 발생 여파로 주가가 장중 한때 7% 안팎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사고 이틀 전인 이달 9일 자사의 전남 여수공장에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다짐하는 '안전·보건·환경 목포 선포식'을 열었던 터라 다소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온 상당수 기업은 법 시행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촉각을 세우면서 내부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탓에 안전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정밀한 안전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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