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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제공/연합뉴스] |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거나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기획감독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공격"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노조탄압 매뉴얼'"이라며 "근로시간면제 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ILO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하다"며 "노사법치를 지향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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