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며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 준비 등에 대한 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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