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노조의 개선·폐지 요구 본격화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9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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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대책 마련 부심
▲ 사진=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제공/연합뉴스]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조연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난색을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로 이제는 핑곗거리가 사라졌다. 임금피크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지만 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LG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LG전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평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실제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경우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본인이 하던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 역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보전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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