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 |
▲ [제공/기획재정부] |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다.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
▲ [제공/기획재정부]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