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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하락하여 환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리 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 1,200만원(5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억 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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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20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제공/김도읍 의원실] |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 3,000만원에서 ▲2018년 38억 4,000만원 ▲2019년 36억원 ▲2020년 66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하였으나,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2018년 62.2% ▲2019년 52.3% ▲2020년 60.8%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미환수금과 결손처리된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최근 4년간 미환수 금액은 총 63억 6,700만원에 달하며, 2017년 6억 200만원에서 ▲2018년 14억 5,000만원 ▲2019년 17억 2,000만원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년 새 4배 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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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20년 연도별 결손 처분액 [제공/김도읍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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