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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
국내에서 시판되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와 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총 1,222건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69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처분 사유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 ▲소비자 오인 광고 318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광고 103건, ▲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3건, ▲ 기능성 화정품 오인 광고가 42건 순이였다.
의약품 오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며, 소비자 오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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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4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 [제공/김예지 의원실] |
기능성 화장품 오인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없는데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허위·과대 광고는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1건, 2023년 18건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꼭 확인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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