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된 9천620원…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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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
▲ 사진=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0% 인상률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자영사업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어깨를 더욱 짓 누르는 우크라이나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이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며 못마땅하다는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최저임금 5%인상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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