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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제공/연합뉴스] |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이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재발방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학동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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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HDC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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