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 못받아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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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 검토
▲ 사진=현대건설,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제공/현대건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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