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브로드밴드,티브로드CI |
문제는 이같은 국세청 조사4국이 나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경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조사4국이 나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라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 기업인 만큼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합병 이전에 발생한 티브로드의 지분 매각 및 재매수 과정에서의 불법적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특히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지난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면서 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3각 구도를 구축했다. 다만,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전 상장 추진과정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천문학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티브로드는 2014년 기업 상장(IPO) 추진하면서 사모펀드사인 IMM PE‧JNT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IMM컨소시엄)에 10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IMM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이와 함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보유 지분(24.47%) 중 11.96%를 IMM 컨소시엄에 1000억원을 받고 넘겼다.
이처럼 티브로드와 IMM컨소시엄은 지분을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2017년까지 티브로드를 상장시키지 않으면 IMM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가는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당시 업황 악화와 티브로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티브로드 상장은 끝내 불발됐다.
이에 IMM컨소시엄은 계약대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는 2019년 IMM컨소시엄 지분 20.13%(이 전 회장 지분 포함)를 3000억원에 자사주 형태로 다시 사들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IMM 컨소시엄은 2000억원에 티브로드 및 이 전 회장 보유 지분을 사들여 3000억원에 되팔면서 5년 만에 50%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 됐다.
이는 티브로드 매각 지분과 이 전 회장 지분을 더해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들였고, 이 전 회장은 IMM컨소시엄에 지분을 팔아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티브로드는 2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합병 전 상장 추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티브로드의 지분 매각 및 재매수 과정에서 수천억원돼가 오가는 과정에 세금 탈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특별이 나서 전격 투입된 것도 세간의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총 4개의 조사국으로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2국은 중견기업 또는 일반개인사업자, 조사3국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이어 조사 4국은 ‘국세청 속 중수부’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탈세 혐의가 발견됐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주로 이들이 투입된다.
이런 국세청의 업무특성에 비춰 보면 조사 4국에서 나서 조사를 진행 하는 자체만으로 기업으로서는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으며 국세청 또한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사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회사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 기업과 회계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세청 조사4국의 실질적 업무로 세무조사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타 조사국에 비해 막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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