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제공/최혜영 의원실]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 |
▲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현황 [제공/최혜영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