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논란, 결국 수기기록에 이름 안 쓰기로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09-11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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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코로나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 개인정보 보호 단계가 강화된다.
이제 식당이나 제과점 소형 카페에 가서 이름부터 주소에 전화번호까지 쓰는 일은 없어진다. 개인 정보가 흘러나가는데 대한 보호조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구만 적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 지침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휴대전화번호 및 시군구만 기재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에 익슥치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한 사례가 349, 공개기간 경과 후에도 동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삭제 시기 미준수 사례가 86건이다.

 

정보 전문가들은 그나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당 출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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