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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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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현황 [제공/송언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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