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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인천 부평·미추홀구 ⓒ데일리매거진DB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어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로 종상향해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사업대상지 기준 ▲ 용적률 체계 ▲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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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 기준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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