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더 심각해질라...국내 일본 재산 공시송달 효력 발생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12-09 08:53:27
  • -
  • +
  • 인쇄
일본제철 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생겨

양국 지도층, 정치적 합의 도출 필요한 상황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출처=PNR 홈페이지 캡처]

 

 

스가 총리로 새 수장을 맞은 일본과 한국의 냉랭한 외교 관계가 더 교착상태에 빠질 건수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1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엔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0시에 발생하게 돼 상황이 급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제철은 지난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제 징용 문제는 일본 관방장관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정의하며 해결 방안은 한국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어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치달을 확률이 양측 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반일감정이 워낙 깊어서 정치권이 양보하겠다고 나설 상황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대안도 묘책도 없는 상황이라 갑갑한 국면이다.

 

대형로펌에서 국제법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온 A 변호사는 결국 이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정치로 얽혔던 사안을 정치로 풀지 않고 사법부에 떠넘긴 것부터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갈 때까지 버티며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도 같은 처지이긴 마찬가지다. 독일 정부의 수장들처럼 75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도덕적 배려를 뻔뻔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