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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연금공단 |
수해 때문에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정부가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물론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납부유예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유예는 휴직기간이나 재해를 입었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나 회복 후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유예는 소득활동 중단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차후 납부의무자가 연금수령을 위해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피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연금보험료 경감 조치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시행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납부유예 후의 밀린 연금 납부는 본인이 전액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납부 유예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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