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대기업 총수一家 자회사 밀어주기 관행 근절 위한 대책 방안은?…공정위, "지주체제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 필요"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2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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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가 자회사 밀어 주기 행태 공정위 조사로 확인
-공정위, 소유지배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화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 등의 평균 지분율'대한 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를 지난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 발표한 공정위의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소유, 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기업들의 오너일가 기업들 밀어 주기 행태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이날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 하면서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결과' 발표는 향후 이들 대기업들이 100%의 오너일가 회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 할 수있는 대책마련에 나서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여져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공정위도 이번 조사의 의미는 지주회사 제도,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골자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진='전화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 등의 평균 지분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분석 대상으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27곳과 그에 소속된 지주회사 32곳이다.

 

이들 지주회사에서 총수와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 50.1%로 여전히 총수일가에 지분율이 집중됐다. 

 

또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곳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에스 △DL 에이치디씨 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애경 하이트진로 등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전환집단의 체제내의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13.8%로 전환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에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11.4%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개사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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