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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이번에 조사 발표한 공정위의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소유, 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기업들의 오너일가 기업들 밀어 주기 행태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이날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 하면서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결과' 발표는 향후 이들 대기업들이 100%의 오너일가 회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 할 수있는 대책마련에 나서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여져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공정위도 이번 조사의 의미는 지주회사 제도,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골자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진='전화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 등의 평균 지분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이번 분석 대상으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27곳과 그에 소속된 지주회사 32곳이다.
이들 지주회사에서 총수와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 50.1%로 여전히 총수일가에 지분율이 집중됐다.
또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곳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에스 △DL △에이치디씨 △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애경 △하이트진로 등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전환집단의 체제내의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13.8%로 전환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에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11.4%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개사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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