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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상환보증과 반환보증 설명. [제공=금감원] |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집주인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한다.
한국주택금융의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 상품은 전세금 4억이면 보증료가 연 28만원 정도이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은 금융기관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약 7만5000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공사는 이번 상품 이외에도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결식 아동을 위한 여러 지원들을 내놓으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가 아파트 전세입주자들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단독 전세입주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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