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잇달아 국경 개방…한국인 여행객 격리조치 해제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07-16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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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업계 반색... 체코·스페인 한국인에 무비자 입국 개방

한-체코, 한-스페인 관광길 회복 가능성 생겨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속에 관광산업에 치명타를 입었던 유럽 국가들이 직항 항공편을 시작하는 등 속속 관광객에게 문을 다시 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여행업계도 코로나19의 부진을 털고 일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유럽 각국 관광청에 따르면 체코,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현행 규정인 2주 자가격리 조건에서 한국인을 제외해 입국 가능한 국가에 포함하며 여행 규제 조치 완화에 나섰다.

 

체코관광청은 이날 한국인 관광객을 2주 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체코관광청 관계자는 "한국인 여행객이 체코에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도록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이는 유럽연합이 선정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국가에 대한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행자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은 즉시 발효돼 이제 한국 국민은 체코 입국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나 의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착 후에는 기본적인 검사, 즉 체온측정 등 건강 상태와 증상에 대한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한국인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한 국가는 스페인이다스페인은 이달 초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다른 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14일 격리조치 국가에서 제외해 입국 허가를 냈다.

 

사이판으로 잘 알려진 북마리아나제도도 도착일부터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14일 격리조치 없이 입국 가능한 상태다.

 

핀란드·독일은 직항 노선 재개해

 

핀란드의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인천헬싱키 노선에 대한 운항을 지난 4일 다시 열었다해당 노선에는 A350 항공기가 투입되어 주 3(··) 운항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13일을 기해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사업 목적 여행객을 입국 허가하기 시작했다.

 

핀에어 측도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은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며 해당 국가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의 검역 과정 없이 핀란드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전했다물론 일반 여행객이 핀에어를 통해 헬싱키를 환승 목적으로 경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루프트한자도 국내 취항 중인 유럽 항공사 최초로 인천뮌헨 노선의 운항을 지난달에 재개 허가를 내렸다. 현재 인천뮌헨 노선은 주 3(··) 운항한다.

 

이같은 국경 개방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를 오가는 사업자들과 유학생들이다.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출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유럽지역 한 관광청 관계자는 "일반 여행자보다는 유학생 및 사업체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 위주로 움직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가 14일 자가격리 규정이 없어져도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유럽 여행이 본격화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일단 항공편이 뜨고 유럽 국가의 격리 규정이 사라지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귀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남아있어 해외여행의 걸림돌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국제 여객·운송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국경 개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일반적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외국인 대상 관광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4일 자가격리 규정이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정부와 방역당국 측에 늦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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