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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이륜차를 주로 운전하는 배달대행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배달 대행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이달 말까지 15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사고를 겪고 있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한편 올해 1∼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13.7% 증가했다.
우선 사업주 관리부터 철저히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촉박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에는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선결제를 하고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배달앱에 신설하도록 했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각 플랫폼 회사는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 스스로도 위험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문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즐기거나 배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도 안전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업주와 배달 종사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 인명사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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