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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가졌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상거래 행위가 온라인 디지털화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협상 체결로 한정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으로 양국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한국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의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싱가포르와 동반 협정을 맺고 이어나갈 사업이 많아 양국이 이번에 협정 체결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기 때문에 각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의 형식으로 주요 국가들이 단독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이 맺는 최초의 디지털 협정
이번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은 한국이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 협정이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제12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국가로, 이번 협상 개시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면서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데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7월 중순께 제1차 공식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협상은 당분간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이 시금석이 되는 만큼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정확하게 따져 서두르지 말고 유리한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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