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받아...'1인당 최대 150만원'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06-15 0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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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대상

전 업종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확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늘부터 무급휴직자들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이 가능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원하는 사업장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무급휴직 계획서제출을 오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에 발표했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난 고용조정을 겪은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조치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원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시행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무급휴직 신속 지원의 경우 사업장이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시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직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노사 합의를 따라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사업장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지원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원 대상 노동자는 올해 229일 이전부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월달 이후 취득한 노동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새로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수혜한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 뿐만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무급휴직자 중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0~11일 열린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달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도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배제한 조치이다. 대형 3사의 경우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내 경제·노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고용 대란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지원제도 시행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동안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 유지를 원하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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