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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 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지난 22일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주재 [제공/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잇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열린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국은 철강 수출액과 수출량에 있어서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의 뒤를 이어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t, 철강제품은 22만t이었다.
수출액은 철강 44억달러, 철강제품 9억6천만달러, 알루미늄 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유럽 철강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CBAM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내 기업으로선 오는 10월 탄소배출량 보고를 앞두고 준비할 서류 등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데다, 2026년부터는 탄소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가격경쟁력에 영향이 예상된다.
EU의 CBAM의 세부 시행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탄소배출량의 제출 양식부터 배출량 계산 기준과 같은 법안의 세부 사항이 '깜깜이'라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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