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가 2030세대…106건의 피해자 중 30대 50.9%, 20대 17.9% 차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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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피해자 52.8%, 인천 34.9%, 경기 11.3%
▲ 사진=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 [제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2차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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