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법 개정 불발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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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 사진=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 [제공/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불발로 해당 사업장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협상 중단을 압박하면서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노동자 목숨값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노총도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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