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유감 표명…제도 개선 촉구"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3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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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 사진=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제공/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인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소공연은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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