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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플랫폼 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제공/연합뉴스] |
서울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A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최대 3천원을 탄력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에 대해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자가 희망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은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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