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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제공/연합뉴스] |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될 가이드라인이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로서는 제재 근거가 뚜렷해지고 기업으로서는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문지기로서 영향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과점 지위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명목상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원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업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아직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침을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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