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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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제공/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혔다.

지금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단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은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바꿨다.

이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 등 임대사업자의 사기 행위로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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