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사업주 부담금 인상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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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20만7천원으로 상향
▲ 사진=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20만7천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이 3.6%, 민간이 3.1%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부담기초액을 변경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20㎡로 조정했다.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준단가에 맞춰 변경하고,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을 위한 부과금 단위비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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