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데일리매거진DB |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됐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한달 정도 더 길어진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그동안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의 유행이 거셌던 때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세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소폭의 완화를 거듭하면서 현행 '10명-밤 12시' 규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
▲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세부내용 설명하는 정은경 청장 [제공/연합뉴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