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정부의 노동 탄압' 이유…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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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져
▲ 사진=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면서 비게 된 근로자위원 자리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석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재추천했는데,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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