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죄고 또 옥죄기…21일까지 재연장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8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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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코인노래방 등 도내 8000여곳 대상 행정명령

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확약하면 각 시군 심의위 해제 여부 심의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출처=연합뉴스]

 

 

결국 다중집합시설이 문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가혹할 만큼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렸다. 이미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식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 감성주점 133, 콜라텍 65,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 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기도는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유지, 1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소 주인들의 볼멘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S커피숍이나 내로라하는 전문음식점, 고깃집 등은 그대로 두고 왜 우리 업소만 강제하는지 불만이 큽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도 같이 단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일단 이 위험요인을 가진 업소들부터 점검해 나가며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더 관리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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