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 2천70건 신고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0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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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천215건으로 가장 많아
▲ 사진=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2주 동안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봤더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이라며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 신고액을 합치니 3년간 1천686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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