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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뒀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데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명은 피해 구제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를 것"이라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자 단체가 빠른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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