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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5차 회의 [제공/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천485개 사업체이며, 금액은 78억원이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로, 정부가 산정한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날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총 1조7천53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의 88%, 지급금액(1조9천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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