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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정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 @데일리매거진 |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피고 기업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는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는 피고 기업이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라도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일본 기업들의 기여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를 용인할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의 재원 출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단 측은 사회공헌이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일각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 등이 담긴 사과를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8일 외교부가 피해자 유족들을 단체 면담했을 때도 사죄 필요성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6일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 원고들에게 직접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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