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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공/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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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한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냈는지를 도출한 뒤 비교한 결과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고객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제휴 1만)가 있는 고객은 전환을 신청해 대한항공 총 7만8천200마일로 왕복 미국 항공권(7만마일리지·평수기 기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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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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