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3개월에서 6개월로 검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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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입법에 난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 사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로선 어려우니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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