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부 시설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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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 사진=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곳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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