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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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 설명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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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로써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명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돼있었는데 경상환자가 못 받게 되면서 전체 합의금 총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업계에선 앞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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