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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청사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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