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평균 3천828만원…전년보다 2.2% 소폭 증가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3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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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전년보다 늘어 90만명을 넘어서
▲ 사진=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3천828만원으로 2.2% 늘어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22일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 1천916만7천명보다 1.7% 32만8천명 늘었다.

이 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 1천224만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 725만5천명이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 3천744만원 보다 2.2% 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4천515만원 이었다. 서울 4천380만원, 울산 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도시' 울산의 평균 급여가 4천301만원으로 '공무원 도시' 세종 4천258만원을 앞질렀다. 서울은 4천124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세종 4천388만원이 평균 급여 1위 도시로 발돋움하고 울산 4천351만원, 서울 4천262만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이 1위를 지키고 서울과 울산의 순위가 뒤바뀌어 울산이 3위로 내려갔다.
 

▲ 사진=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 [제공/국세청]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천명으로 전년 85만2천명 보다 7.5% 6만4천명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 1천345만5천명 이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천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으로 전년 58만6천명 보다 7.0% 4만1천명이 줄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천944만원으로 전년 2천722만원 보다 8.2% 222만원이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 19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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